안녕하세요.
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.
영유아 및 어린이용을 제외한 의류 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(산업통상 자원 부령 제455호)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(제3조, 제7항 관련)으로 분류됩니다.
영유아 및 어린이 제품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.
참고하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정용 섬유제품
- 가죽제품
- 합성수지제품
- 선글라스
- 안경테
- 우산 및 양산
- 접촉성 금속 장신구
위 제품은 품목별 안전기준 적합 시, 안전검증 시험 없이 제조/ 수입/ 판매 가능하지만,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의류제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섬유의 혼용률
- 겉감: 면 100%
- 안감: 폴리에스터 100% - 제조자명(또는 수입자명)
- OO 유통 - 제조국명: 한국
- 제조연월: 2022.10
- 치수(cm)
- 가슴둘레: 80-90
- 허리둘레: 50-60
- 키: 150-170 - 취급상 주의사항
- OO 세탁
- OO 금지 -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- OO시 OO구 OO동 OO호
- 02-1234-5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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