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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.

도매 시장은 대부분 현금 거래이므로 매입 증빙을 위해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, 의무 대상이 아니라거나, 소액은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절합니다.

소비자 상대 업종

  1. 업종: 영리 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업종
  2. 등록: 당해 매출 2,400만 원 이상,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
  3. 발행: 고객 요청 시 단돈 1원도 발행

의무 발행 업종

  1. 업종: 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 참고
  2. 등록: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가맹점 등록
  3. 발행: 10만원 이상 거래 시, 자진 발행

도매 시장은 소비자 상대 업종이나,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취급하지 않지만,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, 미발행 및 지연발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태료와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.

소매 시장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위 조건에 따라 발행해야 하며, 당해 매출이 2,400만 원 이하고, 구매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, 소액은 자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지만,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,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.

사입 커뮤니티 www.saip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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